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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물가도 오르고 아이 키우기 힘든데, 자동차 세금까지 걱정되시죠?

     

    특히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인 가정이라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놓치기 쉬운 ‘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’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     

    이 제도는 한 번 신청만 잘해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세금이 절약됩니다.

     

    단, 조건과 기한이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! 늦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자녀 가정, 왜 취득세 감면이 중요할까요?

   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. 보통 차량 가격의 약 7%에 해당하는 큰 금액인데요,

     

    아이 키우느라 지출이 많은 다자녀 가정에는 꽤 큰 부담이 됩니다.

     

    그래서 정부는 자녀가 많은 가정에 특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감면 대상은 누구?

  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녀 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(18세 미만 기준)

    • 지원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부모
    • 기준일: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(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, 입양자는 친생부모 기준)
    • 차량 구매 목적: 양육 목적의 사용

     

    2. 자녀 2명인 경우

    • 지원대상: 만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 중인 부모
    • 차량 구매 목적: 양육 목적의 사용

     

    3. 주의사항

    • 부모 중 1명의 명의로만 등록 가능
    • 자녀와 동일 세대주여야 감면 가능
    • 자녀 수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인정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?

    •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및 취득한 차량에 대해 감면 적용
    • 이후에는 제도 변경 또는 종료 가능성 있음 → 반드시 기한 내 신청!

     

     

    감면 적용 대상 차량 및 혜택

    차량 종류 자녀 3명 이상 (면제 or 고감면) 자녀 2명 (경감)
    승용자동차 - 7~10인승: 전액 면제
   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    - 7~10인승: 50% 경감
    - 그 외: 140만 원까지 면제 - 그 외: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
    승합자동차 전액 면제
   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    50% 경감
    화물자동차 전액 면제
    (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    50% 경감
  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면제
    (단, 200만 원 초과 시 85% 감면)
    50% 경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감면 신청 방법

    ▶ 신청 시기

    차량 취득 시점에 동시에 신청 (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와 함께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▶ 제출처

    •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
    • 또는 정부 24 및 위택스(일부 지자체 온라인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▶ 제출 서류

    • 감면 신청서 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자동차 매매계약서
    • 양육 목적 증빙 가능 서류 (해당 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감면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?

    다음에 해당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• 이미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
    • 차량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할 경우
    • 자녀와의 공동등록이 아닌 경우 (단,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은 예외 인정)
    • 감면 신청 없이 단순 구매만 한 경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감면받은 후 주의할 점

   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고 차량을 취득한 후,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, 매도한 경우
    • 특별한 사유 없이 명의 변경 (혼인, 이민, 사망 등 제외)
    • 공동명의 조건 위반 시

     

    예외

    차량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감면 가능!

    다자녀 부모가 감면받은 차량을 폐차, 말소 등록 또는 매도 후 새 차량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단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• 새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 말소 또는 이전 등록
    • 감면 신청은 새 차량 취득 시에 다시 제출

     

     

    감면받은 차량, 어떤 경우 계속 유효할까?

    차량이 사라졌더라도 감면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

     

    • 교통사고, 화재, 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이 파손되어 사용 불가
    • 자동차가 폐차되었음을 해체업자가 증명한 경우
    • 중고차로 매매 위탁을 했으나 미판매 후 반환된 경우
    • 수출 완료된 차량(세관 신고 필수)

    이런 경우엔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다자녀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     

    자동차는 비싸고 세금은 더 부담스럽지만,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가 도와줍니다.

     

   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감면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놓치면 끝입니다. 지금 확인하고, 수백만 원 아끼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중고차도 감면 대상인가요?

     

    A. 네.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도 조건만 맞으면 감면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Q. 자동차 한 대만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A. 맞습니다. 가구당 1대 한정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Q.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?

     

    A.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24,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하지만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확인 필수입니다.